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900여 만원을 챙긴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목돈이 필요했던 10대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가 일면식 없는 이들과 60여 차례나 조건만남을 가졌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0·여)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8~9월 C양(당시 17세)을 내세워 6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총 99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평소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에서 지내며 숙박비와 식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C양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대학등록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했던 C양은 이를 승낙했다.
성매수자는 채팅앱으로 모집했다. A씨는 차량으로 성매수남과의 약속 장소까지 C양을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다. B씨는 성매수자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준 뒤 C양이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 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강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착취한 범행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이전에 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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