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장이 공수처가 해괴망측한 논리를 세운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가 공문에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 하니 기재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에서)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했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부장은 또 공수처법 규정을 검토한 수사팀의 보고서를 첨부해 올렸습니다.
보고서에는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 완료 후 (공수처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인)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이 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파견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아 수사팀을 떠나게 된 2명의 검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부장은 "수사도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앞으로 그 열정을 어찌 누르고 있을지 심히 걱정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김학의 수사팀에 파견 온 핵심인력 2명을 원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실상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