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치료비를 무조건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모병원은 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7년 3월 김 모 씨 등 6명의 백혈병 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 1억 3천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환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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