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투데이 |
이상민이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상민 측이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라며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민 측은 "본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노컷뉴스는 방송인 이상민이 알선수재·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