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1만 9,24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주 동안 1만 7,480명이 수령금을 반납했습니다.
제주와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경남 거창군에서는 부당수령자 전원이 수령금을 반납했습니다.
또 서울 동부ㆍ서부지검 관내와 인천, 청주, 부산지검 등 20개 지검 관내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95% 이상이 반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 착수 직후 수령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진 반납하면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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