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22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생각에 휘발유 1ℓ를 챙겨 경남 창원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바
당시 여자친구는 집에 없던 상태라 피해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던 건물이었고 범행 시점도 다른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