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 모씨(32)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후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금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다.
최씨는 이밖에도 2017년 7월께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다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이 살인죄를 포함해 추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최씨가 복역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사가 지체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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