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2일) 대검찰청이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사지휘권 추가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주장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자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건의 전체 진행 경과와 결과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의 사건 기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