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취지상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