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안 PD 등과 함께 기소된 보조PD(CP) 김모씨에게 징역 1년8월을, 기획사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역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 PD와 김 CP 등은 시청자들의 투표로 최종 데뷔조를 선발하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
이에 더해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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