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수용자들을 가두고 강제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이 비상상고한 이 사건을 대법원이 32년 만에 다시 들여다봤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김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울부짖으며 대법원을 나오는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한 여성은 벽에 기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등을 시킨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법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위헌적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이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법리를 오인해 잘못 적용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가 되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검찰의 비상상고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형법 20조인 만큼 위법성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실·화해과거사위를 통한 진실 규명과 정부 조치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변호사
- "국가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보상을 받길 원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정부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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