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됐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당초 이날 재판은 올해 1월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되며 5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목표로 계열사를 총동원해 벌인 불법합병 회계 부정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 부회장을 필두로 미전실 관련자들을 총동원해 지배권 승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감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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