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잃고 우울증을 겪던 50대가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오늘(11일) 흉기를 들고 전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8일 누나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경남 김해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아들이 교통
안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게 되면서 술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생겼다"며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불우한 가정환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