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소속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했으나 부정 수급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천717가구, 2천96명에 대해 지난달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시에 따르면 연령 구간 이동, 소득 변동 등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했으나 육아 휴직 공무원 A씨처럼 급여를 회수해야 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올해 1월 명령했지만, 당사자로부터 "엄청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 자격이 있었다"는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A씨가 공무원을 그만두면
강릉시 관계자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받아 내는데 엄청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을 더 성실하게 하고, 부정 수급자 색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