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김현정 기자]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최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업무를 통해 안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듯한 문언을 사용해 공공기관 직원의 위반 사례 발견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를 재직 중에 지득한 자산 또는 불특성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중요정보'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공직자만 처벌해 이를 알고 전달받거나 정보 전달받은 후 미공개 중요정보인 것을 알면서 이용해 거래를 한 제3자는 처벌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처벌 규정의 효용성에도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업무처리 중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이 정보를 사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이렇게 하면 같은 기관의 공무원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자부터 그 이후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해 진다는 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 환수 차원에서 강화된 접근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수익이나 손실 회피가 발생하는 경우 몰수나 추징 관련 특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형법 규정에 의한 몰수나 추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법률이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는 있어도 투기 그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투기를 했다고 해서 이를 형벌을 통해 몰수 또는 추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토지보유세가 매우 낮은 세율과 종합부동산세의 토지 과세 범위가 좁은 문제, 농지의 목적 외 전용 등이 있어 투지 투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토지보유세제와 개발 관련 부담금 체계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 지역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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