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백억원을 챙긴 태양광 업체 대표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A씨(53)가 도주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해주겠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여명에게서 투자금 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현수막과 전화로 업체를 통보하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았다.
차일피일 사업이 늦어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A씨 등은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과 발전 시설 분양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겠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업체 부대표 B씨는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했다"면서 "검거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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