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조카에게 준 부동산 회사의 사내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오늘(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모 부동산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회삿돈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조카 B씨나 그의 지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내이사로 회계 업무뿐 아니라 회사 일 전반을 총괄하던 A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회사가 신축해 분양한 건물에 체육시설을 입점시키려고 스포츠센터 사업자인 조카의 지인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조카 지인의 사업 계획이나 투자 효과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강 판사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지만 개인과 회사는 별개"라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