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롯데홈쇼핑·GS홈쇼핑·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 원·1억5천만 원·1억 원 등 총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후원금 중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낸 3억 원만 제3자 뇌물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는 뇌물로 인정됐고 기재부의 예산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2심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 원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뇌물수수 등에
전 전 수석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관 윤모씨도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