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3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부터 1년 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 총 9차례 기소됐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