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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