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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