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77살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딸과 남편에게서 방치됐다고 주장한 윤정희의 동생들이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도 윤정희의 후견인 지위를 놓고 윤정희 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윤정희의 후견인은 그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되는데,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1일)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정희 딸 44살 백진희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윤정희 남동생 58살 손모 씨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참가인 자격 참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정희 동생들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후견인 선임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참가신청서를 내고 조카딸 백 씨가 프랑스에서 윤정희를 보호하고 있지
손 씨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정희 동생 5명을 대표해 국내에 있는 셋째 동생이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