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계 32위 재벌기업인 KCC의 정몽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정 회장이 고의로 관련 계열사 정보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차명 회사와 친족 계열사의 존재를 숨겨 대기업이 받는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KC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 회장이 차명으로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음향장비 회사와 친족 소유 회사 등 총 10개사 정보가 누락됐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고의로 신고 자산을 속이면서 재벌 규제를 피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지정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회사 현황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허위로 내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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