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와 가해 학생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학생의 처벌 해 주세요!'라는 글에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 A 씨는 경남의 한 기숙형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구타당해 치아 8개가 손상되고 6개를 발치하는 등 전치 57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올해 1월 12일 발생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이 가해 학생의 욕설과 놀림에 사과를 요청하고, 밀침 등 몸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얼굴을 구타당했고, 기절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은 기절한 피해 학생의 얼굴을 밟는 등 추가 폭행을 가했고, 치아가 다수 손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입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의 대응도 미흡했다고 A 씨는 비판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교실바닥에 피가 많이 고이고 발치된 치가(치아)가 그 피 속에 파묻여 있음에도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게 아니라 개인의 차량으로 20~30분거리의 병원으로 갔으며, 그 병원에는 치료가 진행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채 A 씨의 아들은 다음날에야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가해 학생 측과 조율 과정에서도 학교 측은 합의를 종용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 이후 교장선생님께서 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라면서 "합의서를 교장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셨다고 작성한 문서를 저에게 PDF파일로 문자로 전송해 주십니다. 주말에 만나서 합의서 작성하시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가져 나오라고 하십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해 학생의 부모의 행동이 바로 바뀐다. '그냥 법대로 하세요' 정확하게 그말만 듣고 더 이상의 말을 이어 나갈 수가 없었다"며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저게 할 말인가 싶을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에게 가해진 처벌은 출석정지 20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결과가 나온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는 완전히 사람이
해당 청원에는 오후 5시 기준 979명가량이 동의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