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일병원 전 이사장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함께 기소된 제일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 제일병원 경영이 악화돼 2016년 105억 원, 이듬해 44억 원, 2018년 124억 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돼 이들이 의사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며, 감안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초 7월 중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 공판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당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보다 횡령과 배임 혐의 때문에 구형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취재진에게 밝혔고, "당시 임금 체불된 것 중 일부는 변제됐고 처벌을 원치 않는 직원도 많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개원해 50년을 훌쩍 넘겼던 제일병원은 자금난으로 지난 2018년 폐원 위기에 몰렸고 입원실과 분만실까지 폐쇄하면서 12월에는 사실상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사장이었던 이 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 증축과 공사비 등을 부풀려 1천억 원의 담보 대출을 받고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당해
병원은 또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4대 사회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은 의혹,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일정 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