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유급휴직 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억대 고용유지 지원금을 챙긴 법인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불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김해 주촌면 한 제조업체 50대 대표 A씨, 40대 간부 B씨, 법인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직원 20여명이 유급휴직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1억여원을 불법수령한 혐의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 등은 실제 5월 한 달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문량 감소로 유급 휴직을 시행했으나 6월부터는 일부만 정상 근무, 7∼8월은 전체가 근무하면서도 마치 유급으로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제출했다.
지청은 해당 기간 이 업체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
지청 관계자는 "A씨가 수령한 지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될 경우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하고 공모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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