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40년 노포'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부동산 강제집행이 오늘(10일) 시작된 가운데 경비 용역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을지OB베어와 노가리 골목의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 4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가게 앞으로 속속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대책없는 청계천 개발 서민상권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10시 10분쯤 강제집행을 위한 철거 인력 100여 명이 가게를 둘러싸면서 대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용역이 진입을 시도하자 고성이 터져나오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와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을지OB베어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를
이날 사장 66살 최수영 씨는 건물주 대리인에게 "건물주 측에 우리 뜻을 전달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동안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 강제집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시도됐으나 시민과 단골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