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유노윤호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이어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