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가족' 개념이 새롭게 정립된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재정립되며 그동안 가족처럼 생활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지난달 2일 발족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다섯가지 주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법 등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무부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을 다시 검토한다. 또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실권 상실제도를 도입하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증여를 해제하는 '불효자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된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방안과 1인가구도 집합건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도입도 TF에서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1인가구가 급격한 증가했는데도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 지속돼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인가구 정책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공일가 TF는 건축가와 작가, 교수, 다큐멘터리 PD등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TF와 별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 친족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체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미래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 논문 공모를 진행해 개정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