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촉면회 재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 9일 부천 가은명원에서 이용범(59, 서울 화곡동)씨가 어머님 손용창(83)씨를 면회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접촉 면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 등으로 한정하고, 면회객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는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및 음성 결과 통보 문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방문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촉면회를 전면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 때 "아직 환자 수준이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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