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9일) 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53살 A씨 등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인데도 A씨 등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가족 포함 20명(법정 좌석 30여석)으로 제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증거자료 열람·복사 일정이 늦어져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며 "검찰서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대부분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한다"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 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서면 보고서 출력을 위해 만든 파일인 만큼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변호인 측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와 사무관 45살 B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이 사건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 피고인 보석 심문 이후 다음 달 20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