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발생 시 위치 파악이나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를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재안전 사각지대로 일컫어지는 4층 이하 주택에는 감지기나 소화기 등 설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9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방청은 주택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내 지능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않는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4층 이하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늘려나간다. 또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특수소방차량을 보강하기로 했다.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해 특수설비가 장착된 소방차와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추가로 확보하고, 산불전문진화차와 좁은 골목길 특성에 맞는 소형사다리차도 늘린다.
소방청은 또한 재난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 구축 예정인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초기부터 소방청 상황실에서 전국의 가용소방력을 확인해 지휘·통제하고, 시·도별로 분산돼 있는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을 4개 권역으로 묶어 재난 유형에 따라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투입한다.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지난해 큰 화재가 잇따랐던 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와 특수
구조·구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119구조대에서 20㎞ 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구조와 화재진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진압대'를 운영하고,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 95곳에는 119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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