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적지 않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하던 중 회사 측으로부터 근무 성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은 2015년 근무평가 등을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고 회사 방침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A 씨는 2015년에 받은 계약해지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심 재판부도 "당시 해고 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해고 사유가 담긴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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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에는 근로기준법 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