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현재 다인 가구 중심으로 돼있는 법과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사공일가 TF는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슈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SF 작가 곽재식 씨, 인문학자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 노종언 변호사, 건축가 백희성 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5년 27.2%, 2019년 30.2%로 빠르게 증가해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6%)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증여 해제범위 확대(일명 불효방지법) 방안을 다룹니다.
▲ 주거 공유(셰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 완화 ▲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 후견제도 활성화 ▲ 동물을 법률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 대상입니다.
임의후견 제도는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의사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자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는 "임의후견 제도는 2013년 도입됐으나 실제 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홍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
법무부는 TF를 통한 논의뿐만 아니라 자체 법률 검토와 논문 공모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례대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원을 포함해 여러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며 "일부 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