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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