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녀를 초등학교 입학식에 보내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주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보인 30대 어머니와 아들을 분리 조치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초등학교 1학년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 B씨에 대해 교육적 방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녀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개학 첫날 A군이 아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논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출동했다.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결석한 A군의 집을 찾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나서 강제로 문을 열었다. 집 안은 배달음식 용기 등 쓰레기가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군은 또래보다 왜소한 모습이었지만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정은 지난해 여름 이사 온 뒤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세 번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과 구청의 관리를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또 A군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
경찰 관계자는 "혹시라도 아동에 대한 안전의 우려를 고려해 아이를 분리 조치하고 아동복지센터에 맡겨 다른 학교에 입학하게 할 계획"이라며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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