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코인 투자 피해 관련해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단계 코인' 피해자들을 살펴보니 유명 회계법인 등의 이름이 찍힌 그럴듯한 사업 자료에 속아 투자를 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따져보면 평가 자료가 아닌 허위 자료인데요.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가상화폐 'S코인'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자료입니다.
유명 회계법인에서 회사 가치를 34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며 홍보했지만, 거짓 자료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 회사 가치가 아니라 업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 가치를 '예측'한 자료였습니다.
때문에 이 자료로 투자자를 유치한다거나 외부에 유출해선 안 되고, 자료 유효기간도 3개월 뿐이었지만 업체는 이 자료를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S코인 투자자
- "가치평가를 하는데 5년간 매출이 3조 5천억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1800억 되고 회사의 가치가 7800억 정도 된다고…."
문제는 이렇게 그럴듯한 사업 자료와 업체 설명만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상화폐는 의무 공시가 아니라 코인 발행량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재무상태를 열람하는 전자공시시스템처럼 가상자산에도 공시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형중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지금 얼마를 걷었고 돈을 어떻게 쓰고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이 코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 코인이 믿을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부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받는 수수료, '상장피'를 받고 부실한 코인을 상장해주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게 됐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예치해놓은 돈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현재로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투자자산 또는 결제수단으로서 법적 수단을 추가적으로 뚜렷하게 내리는 조치들이 필요…."
가상화폐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10여 년, 신중한 투자와 함께 꼼꼼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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