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2021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추진 사업으로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지속적 개혁,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구축,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행을 꼽았습니다.
먼저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일선에서 혼선 없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는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통해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하고, 법무부의 직접감찰 제도 정비 및 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전관 특혜를 근절하는 등의 방안도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용동 증개축 사업을 통해서 수용공간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후 교정시설의 재건
한편 법무부는 그간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을 완료하고,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권한의 민주적 통제와 분산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을 제도적으로 완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