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 초등학교 교사 불륜사건 당사자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 여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불륜 행각에 대한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자 직접 감사를 벌였고, 두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청원인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전보에 거세게 항의하자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