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바이넥스[053030]의 당뇨병 치료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우울증 치료제 '셀렉틴캡슐'·'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관절염 치료제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염증 치료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고혈압 치료제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입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와 소비자에게 배포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