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오늘(8일) 당초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만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던 소속 공무원 및 광명도시공사 직원 1천100여 명의 토지거래 현황 조사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지역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입니다.
시는 "신도시 예정지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개발사업 지구의 사업별 주민공람 시기 5년 전부터 토지거래 내역과 소유자 변동 현황 등을 조사해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엄단하겠다"며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속 직원들의 토지거래 여부 조사는 초기 단계로, 아직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토지거래 현황 조사에서 수상한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 취득 경위 등을 정밀 조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 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