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단 29살 남성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년간 24개의 인터넷 아이디(ID)를 이용해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 등 배씨를 향한 악성 댓글 수백 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공연장에 찾아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아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1월 A씨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 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