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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신화 기자] |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날 입법 청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청원 소개로 이뤄졌다.
이날 심 의원에게 전달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국토부 등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이익 등의 수준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 등 종사자가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건설, 매입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부 종사자 등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종사자 등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 투기에 대해)몰수추징을 할 수 있는 법이 현재로서는 부패방지법밖에 없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해야 신뢰의 싹이 솟아날 수 있다"고 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을 파견해서 같이 수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이윤식 기자 /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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