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란에 다시 찍은 것을 두고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곽동준 공보판사는 8일 "단순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맞다"면서 "순간 착각에 의한 것이지 의미를 둘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난 6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오 판사는 발부와 기각, 2개로 돼 있는 날인란에 기각이 아닌 발부에 도장을 찍었다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각란에 도장을 찍어 애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외압에 의해 기각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곽 공보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법원 명의 영장을 별도로 작성하지만, 기각할 때는 검찰이 제출한 한장짜리 청구서 맨 밑에 있는 기각란에 사유를 쓴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오 판사가 컴퓨터로 작성한 결정문 형식의 기각 사유를 출력해 기각란에 풀로 붙인 뒤 우측 상단에 있는 날인란에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부란에 도장을 찍는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4일 전에 영장전담업무를 처음으로 맡았으며, 이 건외에 법원 내부에서도 간혹 이런 실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