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51살 여성 A씨는 확진 나흘 전 전북 전주시 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와 놓고도 대전 지역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역학조사관에게 "인천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둘러댄 그는 위성항법 시스템(GPS) 추적을 바탕으로 한 대전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추궁을 받자 사실을 실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는 "기억나지 않아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스스로 운전해 처음 방문한 뒤 5시간가량 있었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