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공갈해 얻은 이득액이 클수록 강하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구 특경법 제3조 가운데 공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경제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법정형이 한차례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갈죄는 재산범죄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 부분을 이룬다"며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 손해배상이나 하도급법상 분쟁조정 또는 행정적 제재 등은 공갈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어 형사처벌만큼 실효적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죄가 존재한다고 해 공갈죄 별도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지나친 형사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사를 운영하던 A씨는 한 공장을 매각하려 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원청사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해 공장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경법상
A씨는 항소심 중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 강도와 행위가 비슷한데, 강도죄의 경우 이득액이 높아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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