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 43건(1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인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한 위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송 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 확인과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고에서는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처분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