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양육하던 10살 조카를 학대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속인인 이모는 조카에게 들린 귀신을 쫓겠다며 개 배설물을 강제로 핥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 부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들 부부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모부 / 피의자
- "언제부터 학대했습니까?"
- "죄송합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 부부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모 이 모 씨는 무속인이었는데,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빗자루 등으로 14차례 조카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끔찍한 학대 과정을 여러 차례 촬영했고, 저장된 동영상에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이모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1월 20일에는 조카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카의 손발을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을 반복했다"며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와 익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건넨 친모를 상대로도 방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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