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장모와 처 등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아내와 장모에 대한 방화 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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