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반발해 재단 건물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전 재단 관계자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육영재단 건물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또 고 육영수 여사가 식수한 나무를 잘랐다며 육영재단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때 육영재단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임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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